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이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부정사용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새로 형사처벌 조항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궁 등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등록증 발급 근거가 법률에 담겨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