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운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은 지금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물건을 납품받으면 깎아줘요. 여기에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도 넣어서, 그 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도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 부담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됩니다. 이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장애 유형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3.6%에 불과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사업주에게서 도급 일감을 받을 통로가 하나 늘어요. 일감이 실제로 얼마나 늘지는 사업주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 폭과 조건은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부담금 감면 대상이 넓어지면 걷히는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돕는 데 쓰는 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