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처럼 기후가 심할 때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곳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넣는 법안이에요. 더위나 추위에 노출되기 쉬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냉난방시설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 설치와 관리 비용은 사업주가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이나 혹한으로 건강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일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냉난방시설 설치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과 관리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폭염·혹한 작업환경에서 산업재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