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준 보조금 내역을 정부가 정리해서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와 시민이 지역별 배분을 확인할 길이 생기고,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에는 명세서를 만들어 내는 일이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별 보조금 배분 내역이 국회에 제출돼서, 결산 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받은 보조금이 다른 지자체와 구분된 명세서로 국회에 보고돼요.
보조금 내역을 지자체별로 나눈 명세서를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내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보조금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주는 근거인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결과도 정부가 평가했다면 국회에서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