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앱 회사가 가게에서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에 상한을 두고, 배달하는 분들에게 주는 배달비의 최저와 최고 한도를 정하는 법이에요. 가게와 배달종사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값을 정부가 정하는 만큼 배달앱 회사가 요금을 정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어요.
최근 배달앱, 퀵커머스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 및 생활물품의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의 높은 배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불투명한 배달비 산정 구조로 인한 신뢰 훼손이나 배달종사자의 권익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산업에 대하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 규율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배달비 부담 전가, 배달종사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게가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에 상한이 생겨요. 다만 이 법에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을 직접 정하는 내용은 없어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상한이 생기고 영세, 중소 가게는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어요. 대신 배달앱과 맺는 계약 조건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돼요.
받는 배달비에 최저 한도가 생기고, 보험 가입 지원과 휴식 보장을 받게 돼요. 동시에 최고 한도도 함께 정해져서 배달비가 그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수수료와 배달비를 정한 범위 안에서만 매길 수 있고, 어기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출석 요구에도 응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