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법에 더 자세히 적어 두는 법이에요. 변호사, 공인노무사 같은 다른 전문가와 업무가 겹칠 때 다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범위를 어디까지 적느냐에 따라 다른 자격사와 경계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법에 더 자세히 적혀요.
행정사와 업무가 겹치던 부분의 경계가 법에 적혀요. 어디까지가 행정사 몫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행정사가 어디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지 더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