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 안에 정식 근거로 넣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기는 대신, 재정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장이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들어가요.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주민자치회 운영·업무 수행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예산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