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훈령에서 법으로 올리고,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중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알아서 가입하던 것을 의무로 바꾸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 근거가 법률상 의무로 정해져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