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이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다 손해가 생기면 배상받도록,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훈령에 있던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도 법에 담아요. 대신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소방활동 중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공제로 배상받을 근거가 마련돼요.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가 돼요. 대신 가입에 드는 비용 부담이 함께 생겨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가 훈령에서 법으로 옮겨져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