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신고 5년 안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집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시가 9억 원 이하 집이 대상이고 낸 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금에서 빼줘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 높은 대출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ㆍ저소득층 신혼부부는 공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2조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사려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으면, 그 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금에서 빼줘요.
지금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액공제로 바꾸면 소득과 상관없이 이자의 15%로 계산돼요.
이 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