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업무용 차를 살 때 세금에서 빼주는 비용 한도를 차 종류에 따라 나누는 법이에요. 전기차·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는 한도를 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그 밖의 차는 700만원으로 낮춰요. 친환경차 이용은 늘 수 있고, 대신 그 밖의 차를 쓰는 회사는 세금에서 빼는 한도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연간 5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3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가상각비·처분손실을 세금에서 빼주는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세금에서 빼주는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요.
친환경차는 연 500만원, 그 밖의 차는 연 350만원 한도로 적용돼요.
업무용승용차를 쓰지 않으면 이 한도 변화가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