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화재를 막기 위한 관리계획을 등록기관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등록기관은 그 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계획서 제출과 점검 대응이라는 새로운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사업자가 낸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맡아요.
이용하는 창고의 화재 예방 관리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