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깎아주는 세금 혜택의 대상과 기간을 넓히는 법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 수 있어요.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과 토지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혜택 기간이 2030년까지 늘어요.
그동안 세액공제에서 빠졌던 투자도,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면,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