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예산과 결산에서 온실가스를 보는 방식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만 보는데, 내뿜는 효과까지 함께 보도록 취지를 바꾸고, 관련 문서 이름도 거기에 맞춰 바꿔요.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예산·결산 문서의 이름과 온실가스 분석 방식이 바뀌어요. 일상에서 바로 느끼는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감축효과만 보던 것에서 배출효과까지 함께 따져 문서를 작성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