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일어난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면제 규정을 없애서, 가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또한 최근 유명운동 선수와 연예인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형이 면제되던 절도·사기·횡령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면제되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가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