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체복무요원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면, 복무를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연 60일까지만 쓸 수 있던 휴가로는 부족했던 장기 입원 같은 경우에 적용돼요. 대신 복무가 중단되는 동안의 인력 관리 방식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 60일을 넘는 치료가 필요할 때 복무를 멈추고 치료한 뒤 다시 복무할 수 있어요.
기존 60일 휴가로는 부족했던 치료 기간을 복무 중단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대신 멈춘 기간만큼 복무를 나중에 다시 채워요.
복무를 멈췄다 다시 시작하는 인력의 복무 기간을 관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