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생겼을 때 경찰도 상황을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 사람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장·소방서장 등만 보고 의무가 있는데, 경찰을 더해서 보고가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경찰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늘어나는 점은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할 혹은 소관 분야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초 보고주체에서 빠져 있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이 보고주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됨. 이에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 났을 때 경찰이 파악한 상황도 행정안전부 등으로 보고되도록 절차가 생겨요.
관할이나 소관 분야에서 재난이 나면 그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