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인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빠르게 찾고 신원을 확인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신고 체계와 정보시스템을 세우고, 신원을 모르는 변사자나 실종성인의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경찰이 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령할 권한도 함께 생겨요.
매년 6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실종성인,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유전자 검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원확인을 통해 이들을 가족과 친지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수색ㆍ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성인,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정보시스템 등록, 위치정보 요청 같은 절차로 찾을 수 있어요. 다만 발견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재는 알려주지 않아요.
실종 상황에서 경찰이 내 위치정보나 이동경로를 위치정보사업자,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어요.
유전자 검사와 데이터베이스 연계 검색으로 신원을 확인해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