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보자의 방송광고·연설·토론 같은 선거 방송에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수어나 자막을 꼭 넣도록 의무로 바꾸고, 투표소에는 점자블록 같은 장애인 접근 시설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방송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의 방송광고·연설·토론 등에 수어나 자막이 의무로 들어가요.
투표소에 점자유도블럭 등 시설이 설치되고, 어려운 곳은 투표사무원이 이동을 도와요.
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를 지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선거 방송에 수어와 자막이 함께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