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따로 떼어놓거나 거부하는 일을 차별로 보고 금지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서, 관련 업무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로 제한이나 배제, 분리, 거부를 당하면 차별행위로 다툴 근거가 생겨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서, 새로운 업무와 준비 절차가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안전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에 드는 행정 비용과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