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보험 기본계획을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새로 세우고, 보험 대상 품목을 넓히는 내용을 계획에 담게 해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6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는 보험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정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
대상 품목을 넓히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게 해서, 앞으로 대상에 들어갈 길이 열려요. 다만 어떤 품목이 언제 포함될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험료 지원이 늘면 재해를 겪은 농가와 어가의 부담이 줄어요. 그 지원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