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길이 생기지만, 소환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의원의 권한이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추게 돼요.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면 국민소환투표에 참여하거나 청구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소환투표 대상이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쓸 수 없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부터 투표까지 사무를 새로 관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