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공무원이 상담·검사·치료비를 지원받을 근거를 법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사업의 구체적 근거가 법에 없어서 기관장 의지나 예산에 따라 줄거나 멈출 수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을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하도록 법에 적어두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정신건강 관련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이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