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거급여로 지금은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주는데, 여기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더 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종류 중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포함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외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도 급여 항목에 들어와요.
이사비와 중개보수비가 주거급여 항목에 포함돼요.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방법은 새로 만드는 조항에서 정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지원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 규모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