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을 돕는 통합지원센터를 정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매년 재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조사할 근거도 함께 두는데, 이미 하던 일에 법적 뒷받침을 붙이고 그 권한을 정부에 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수습 안내, 신원확인, 장례 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 같은 도움을 한곳에서 받는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근거가 생겨요.
같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매년 재난 피해 회복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재난 복구 방식을 고치는 자료로 쓰여요. 센터 운영과 조사에는 행정 인력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센터 설치·운영과 실태조사를 할 권한 근거가 생겨요. 다만 '할 수 있다'로 정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