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지금은 외국인이 하는 경우에만 정부 승인을 받아요. 앞으로는 국내 법인이라도 외국 국적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곳이면 외국인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게 해요. 기술 유출을 미리 걸러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인수·합병 절차와 심사 대상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수·합병 상대가 국내 법인이어도, 외국 국적 개인 등이 지배하는 곳이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지금까지 승인 없이 가능했던 방식도 외국인투자로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가핵심기술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사전에 걸러내는 절차가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기업 인수·합병과 투자 유치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