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지역 주민에게 여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개방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시설을 쓰기 쉬워질 수 있지만, 조례 마련과 보험 가입에 지자체와 학교의 행정, 재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로 개방 방법이 정해지면 동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할 길이 생길 수 있어요.
개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행정과 재정 책임을 맡게 돼요.
시설을 개방할 때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