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 사육 농장을 접고 받는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농장주가 받는 돈이 줄지 않는 대신, 그만큼 걷히던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아요. 그만큼 손에 남는 돈이 늘어요.
폐업하고 지원금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이 없어져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폐업이 더 빨리 이뤄질 거라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세금으로 걷히던 몫이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의 크기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