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에 쓸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만들 수 있게, 국가재정법에 그 기금의 설치 근거를 넣는 법이에요. 기금을 운영할 법적 바탕이 생기고, 대신 기금을 어떻게 채우고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통합 정책에 쓰이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법에 생겨요.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기금 한 개가 추가되는 형식 변화라, 바로 닿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