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그 사람 나라가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얼마나 제한하는지를 따져서 똑같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만 하면 되던 절차가 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바뀌어서, 외국인의 취득 문턱은 높아지고 행정 절차와 심사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외국인토지법 폐지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미제정된 상태로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임. 그 결과,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제한하는 중국은,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는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한국 내 금융기관이 아닌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임. 이는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 국토 주권의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ㆍ금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ㆍ보유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7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26조 및 제2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허가 절차가 생겨서, 주택 시장의 외국인 매수 조건이 달라져요.
신고로 끝나던 절차가 허가를 받는 절차로 바뀌고, 본인 나라가 한국인에게 제한을 두는 정도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거래에 걸리는 시간과 무산될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외국인 거래마다 허가 심사와 상호주의 확인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