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돕는 데 쓰는 돈인데, 지금은 남북 주민 왕래 비용 지원처럼 정해진 용도에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돈을 접경지역(북한과 맞닿은 지역) 사업에도 쓸 수 있게 용도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이 쓰일 수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돈의 전부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왕래 지원 등 원래 용도 외에 접경지역 사업에도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