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사면 원칙적으로 바로 없애도록(소각)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 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주주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산 자사주가 원칙적으로 없어지면서 남은 주식 1주의 몫이 달라져요. 회사가 자사주를 다른 목적으로 쓰던 여지는 줄어들어요.
임직원 보상용으로 자사주를 남겨둘 수 있지만, 그러려면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해요.
자사주를 계속 갖고 있으려면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표결에서 의결권이 3%로 제한돼요. 경영 전략상 자사주를 활용할 폭은 좁아져요.
당장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