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람 한 명당 빼주는 금액(기본공제)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 한 명당 빼주는 금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20세까지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데, 24세까지 넣을 수 있게 돼요.
가족의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돼요. 지금 기준은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공제가 늘어난 만큼 나라에 걷히는 소득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