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표시나 광고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를 때, 지금은 벌칙을 매기지만, 바뀌면 먼저 고치라는 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벌칙을 매겨요. 소상공인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시나 광고가 인증 내용과 다를 때 바로 벌칙을 받지 않고 먼저 고칠 기회를 받아요. 대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받아요.
인증과 다른 표시가 벌칙 대신 시정명령으로 먼저 바로잡혀요.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