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를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뒤늦게 적발된 일도 징계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회계사가 징계 가능성을 안고 지내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오래전 업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거 감사 기록을 더 오래 챙겨두어야 할 수 있어요. 대신 징계 판단에 쓸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요.
뒤늦게 적발한 사안도 시효 안에서 징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기업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기간이 길어져요. 회계 정보를 보는 투자자나 시민에게 직접 바뀌는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