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가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서류를 내라고 하거나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법이에요. 지방의회 감사의 강제력은 커지고, 대신 응하지 않은 사람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감사·조사에서 자료와 증언을 받아내는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뀌어요.
지방의회 감사·조사에 직접 불려가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