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 담당 공무원이 감사 활동 때문에 민사·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기관장이 변호사 선임 같은 소송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감사 담당자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지원에 드는 비용은 기관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란 근본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불만을 가진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례처럼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 활동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상대는 기관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