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분양주택을 산 사람이 집을 팔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되사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되산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같은 집이 시장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공공 물량으로 남아 다음 사람에게 돌아가지만, 그 집을 산 사람이 팔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공공과 나누는 조건이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으로 공급하지만 현실의 공공분양주택은 소수 수분양자에게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의 혜택이 돌아가 소수만이 주거안정과 자산증식의 혜택을 얻고 있음.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인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공공분양주택의 최우선 과제는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담가능한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를 누적하는 것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제2조1호의5)’하도록 하고 있어 부담가능주택 공급 효과가 있지만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없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적용대상은 수분양자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9조의10제9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팔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되사고, 그 집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공급돼요. 손익을 공공과 나누는 조건은 그대로라 시장에 자유롭게 팔아 차익을 다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이미 한 번 분양됐던 집도 다시 공급 물량으로 나올 수 있어 기회가 늘어나요. 대신 그 집도 되팔 때 손익을 공공과 나누는 조건이 붙어요.
되산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절차와 재고 관리를 맡게 돼요.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시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공공 재고로 쌓이는 구조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