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부모가족이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내는 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22.3%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4.1%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서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치료로 내는 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한부모가족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과 집행 업무가 함께 따라와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고, 얼마를 어디까지 지원할지는 앞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