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맡을 은행을 고를 때, 예금금리 점수를 높이고 협력사업비 점수는 낮추는 법이에요.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도 공개하게 해요. 은행 부담이 고객에게 넘어간다는 지적이 배경이지만, 새 기준을 맞추는 비용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들 간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고의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들의 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은행이 금고 경쟁에 쓰던 협력비가 줄면 고객에게 넘어가던 부담도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 점수가 커지고 협력사업 점수는 제한돼요.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수입도 공개해야 해요.
협력비를 많이 내는 방식의 이점이 줄고, 예금금리 조건이 더 크게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