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줄지 정할 때, 시민 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심문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판사는 이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고, 재판 절차에 시민 참여 단계가 하나 더 늘어요.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받아왔음. 특히 최근 12ㆍ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사의 구속 전 심문에 시민 심사위원 2명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내요.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해요.
구속 전 심문에 참여해 판사에게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은 사건기록에 남아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할 수 없어요.
구속영장 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단계가 하나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