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지금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바로 물러나게 되고, 대신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그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됨. 특히 위원의 임기제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적시적 갱신이 지연되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특히 최근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인권위의 정상적 기능 수행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끝난 뒤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하던 것이 사라지고, 임기가 끝나는 즉시 물러나게 돼요.
위원 임기가 끝난 뒤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그 위원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