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벌금형만으로 출마 자격을 막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출직 공직자가 성범죄 벌금형을 받았을 때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형이 확정된 뒤 3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요.
2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요.
지금은 성범죄 벌금형을 받아도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데, 바뀌면 같은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