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매길 수 있는 돈의 종류와 액수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에 응할 의무가 법에 명시되고,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매겨질 수 있어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담할 수 있는 금전 제재의 종류가 늘어나요.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면 조사가 더 진행되는 쪽으로 작동하고, 그만큼 조사받는 측의 금전 부담은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