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유 정제업체나 수출입업체가 주유소 같은 판매업체에 기름을 넘길 때, 값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하면 거래가가 더 드러나지만, 사전에 값을 고정하는 만큼 업체의 가격 조정 여지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는 관행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불투명하며, 이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후단·제38조의3·제45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업체에 기름을 넘길 때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해요. 거래 후 정산하던 방식이 바뀌어요.
기름을 받을 때 공급가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정부가 판매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거래가격을 더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다만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