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떼어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를 상장하는 결정을 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동의를 받는 단계가 늘어 분할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여 소수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배주주가 모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상장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수주주는 분할에 따른 가치 훼손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물적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의결권 지배력으로 인해 사실상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현행법은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일부 배정 등의 보완장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보완수단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물적분할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비대칭과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핵심 사업을 떼어 자회사로 상장하려 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돼요.
물적분할 같은 거래를 추진할 때 자신을 뺀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해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엇갈리는 거래를 할 때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 단계가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