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등록금 회계(교비회계) 돈을 학교 운영과 교육에만 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학교 경영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나 자문비로는 이 돈을 쓸 수 없게 막고, 어기면 처벌해요. 학생 등록금이 교육 외 비용으로 새는 것을 줄이는 대신, 어디까지가 학교 업무인지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를 금지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비회계는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금으로 모은 돈이 학교 교육과 운영에 쓰이도록 용도가 더 좁게 정해져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나 자문비를 교비회계에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