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경영권이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넘어갈 때, 인수하는 쪽이 일반 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까지 의무로 사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반 주주도 비슷한 조건에 주식을 팔 기회가 생기고, 대신 인수하는 쪽은 비용과 절차가 늘어요.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법률은 흡수ㆍ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현황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 주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ㆍ합병을 예방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ㆍ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권이 주식 거래로 넘어갈 때 새 최대주주에게 주식을 팔 기회가 생기고, 파는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 이상이에요.
25% 이상 최대주주가 될 때 일반 주주 주식도 50%에서 1주를 더한 수까지 추가로 사야 해서, 인수에 드는 비용과 절차가 늘어요.
불투명한 거래로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절차가 생기고, 동시에 기업 인수합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