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리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술이 흔해져서 핵심기술 지정에서 빠지면, 예전에 빼돌린 행위도 처벌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이 법은 지정이 풀려도 빼돌릴 당시 규정대로 처벌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남긴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유출ㆍ침해행위를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가중처벌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해제는 기술의 범용화, 산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구조임. 그런데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에서 종래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고,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ㆍ위임을 받은 법령ㆍ고시 등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그 변경의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기술의 범용화 등 단순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기술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형의 집행이 면제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발생함. 지정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 관리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판단일 뿐 과거 유출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입법자가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ㆍ해제 등의 경우에도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에도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빼돌리면, 나중에 그 기술이 핵심기술 지정에서 빠져도 빼돌릴 당시 규정으로 처벌받아요.
지정이 나중에 풀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