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잔류성오염물질은 오래 남아 사라지지 않는 유해 물질이에요. 지금도 원칙적으로 못 만들고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허용된 용도로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쓰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 물질들의 취급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해당 업체에는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질을 다루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개선조치를 끝내면 명령을 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언제 풀리는지 예측하기가 이전보다 분명해져요.
오래 남는 유해 물질의 취급 실태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관리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과 업체의 일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