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 채로 오래 방치된 지식산업센터(공장·사무실이 모인 건물)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바꿔 쓸 수 있게 5년 동안 특례를 두는 법이에요. 도심에 소형 주거를 늘리는 대신, 산업기능 유지나 주거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바꿀 수 없게 조건을 붙였어요.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도심에서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도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적합 의무를 두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분양·공실이 오래된 건물을 주택·준주택으로 바꿔 활용할 길이 열려요. 대신 성능기준·주차·전매제한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환수나 과태료가 있어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면 전환이 진행돼요.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거나 스스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어요.
비어 있던 지식산업센터가 소형 주거로 공급될 수 있어요. 다만 얼마나 어떤 가격에 나올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산업공간이 주거로 바뀌면서 주차·학교·교통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설주차장은 인근 주차장 이용이나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어요.
산업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전환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지정권자·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